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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4노216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4. 2. 5. 피해품인 휴대폰을 습득한 후 2014. 2. 18. 위 휴대폰을 판매하려다 입건되기 직전까지 수사기관 등에 피해품 습득 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휴대폰을 습득한 후 며칠 동안 휴대폰 전원을 켜놓아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보았으나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이후에는 전원이 계속 꺼져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은 중고휴대폰을 매수한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광고주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을 판매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란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을'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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