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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고단82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평소 알고 있던 C의 허락을 얻은 후 2016. 1. 1.경 서울 구로구 D, E호에 C을 대표로 내세워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C의 남편 B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 회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서초구 G 부근 공용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위 B에게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직접 내고 돈이 풀리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연대보증 등으로 인해 약 8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경 주식회사 F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2,000만원을, 2016. 1. 22. ㈜J 명의 기업은행계좌(K)로 800만원을, 2016. 2. 2.경 주식회사 F 명의 L은행계좌(M)로 2,7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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