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23: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3 세) 등과 동업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의자와 함께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 증인 E이 위증죄로 처벌 받을 것을 감수하고 서라도 거짓으로 증언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비교적 중립적인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맞았다’, ‘( 현장에 있던) G으로부터 피해자가 코피 났다고
들었다’, ‘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정도였다’ 고 증언하거나, ‘ 돈 관련 문제로 얘기하면서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얼굴 부위를 1대 맞는 것을 보았다’, ‘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한 대 맞고, 밀리면서 넘어지면서 의자와 같이 넘어졌다’ 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증언과 진술을 하였으며, 상해진단 서의 발급 일자, 진단 부위 등도 위 각 증인들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