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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7.05 2018고단7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2호), 검정색 가죽장갑 1켤레( 증 제 3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7. 00:49 경 충북 영동군 D 원룸 E 호에서 피해자 C(47 세) 과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다툼으로 인해 F에게 ‘ 경찰을 불러 달라’ 는 취지로 전화통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얼굴 부위를 약 8회 가량 걷어차고, 오른쪽 옆구리를 약 2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구 혈종, 코피, 가슴 및 양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6. 15:25 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I 학교 안 창고 옆 노상에서, 이웃으로 평소 금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G(47 세 )를 끌고 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며,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3. 19. 23:00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42 세) 및 피고인의 이복형인 K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툭툭 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고 따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각 모양의 부엌칼( 날 길이 : 약 15cm, 손잡이 : 약 12cm) 을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위 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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