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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8 2014고정6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세)가 노상에 내어놓은 의자와 지나가는 차량이 부딪히는 것을 보고 “도로에 이런 것을 내 놓으니 사고가 나지”라고 하면서 참견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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