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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3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2세)은 육고기 납품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5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북 청도에서 마트내 육고기 판매일에 대하여 동업을 했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2. 9. 7 14:00경 부산 북구 D마트 부근에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인상을 쓰면서 ‘야이 씹새끼야 니가 빌린 돈 350만 원, 동업 인건비, 결재비 등 합계 85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라’며 욕을 하며 협박하고,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해주지 않으면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며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케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7 14:45경 부산 북구 E공원 공사장 부근에서, 1항과 같은 사실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케 하면서 이전에 피해자와 동업할 때 지출된 마트 보증금(2,500만 원)에 대하여도 끝날 때까지 이자(월18만 원)를 피해자가 갚으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피해자가 “이자도 제가 갚아야 됩니까”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타게 한 후 위 장소로 이동하여 “야이 씹쌔끼야 내려”, “똑바로 쳐다봐 씹새끼야”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회 내리치며 폭행하고, 폭행을 당한 후 몸을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 두부 부종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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