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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739
공용부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시 건물의 1층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 ⓐ, ①의 각...

이유

편의상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에 앞서 기초사실부터 본다.

기초사실

별지

표시 건물의 구분소유관계 별지 표시 건물인 대전 서구 A호텔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3층의 규모의 건물로서 126개 객실(2층부터 11층까지는 1층당 12호실, 12층에는 6호실)과 3개 상가(1층)로 구성되어 있고, 85명의 구분소유자가 각 객실을 구분소유하고 있다.

원고

B는 2014. 6. 26. 별지 표시 건물 D호를 매수한 구분소유자고, 원고 A호텔 관리단(앞으로 ‘원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E은 2014. 5. 21.경 별지 표시 건물 4개 호실을 매수한 구분소유자다.

별지

표시 건물의 종전 점유ㆍ이용관계 별지 표시 건물은 신축 및 분양 당시부터 호텔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되었다.

그리하여 별지 표시 건물에서 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3. 13. 숙박시설운영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다.

피고는 2014. 4. 21.부터 2014. 7. 9.까지 별지 표시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개개인과 사이에 피고가 각 구분건물을 임차하여 그 운영을 위탁받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및 임대운영관리위탁계약(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각 구분건물을 인도받아 별지 표시 건물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전체를 점유ㆍ관리하면서 ‘F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호텔 영업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표시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 ⓐ,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부분 3.36㎡에 카운터붙박이 책상을, 같은 도면 표시 ⑥, ⑦, ⓓ, ⓒ, ⑥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부분 5.4㎡에 붙박이장을 각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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