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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22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C이 2007. 1. 11. 09:33 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 지리 산 57의 1 소재 한국도로 공사 양지 영업소에서 D 화물 차량에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한 11.08 톤의 화물을 제 3 축에 적재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 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 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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