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29 2016고단267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로 하여금 B 화물 트럭을 운전하게 하였는바, A는 2008. 1. 28. 12:07 경 서울 외곽 순환선( 판교- 퇴계원) 종 점 26.9km 한국도로 공사 구리 영업소에서 제 2 축에 11.06t, 제 3 축에 11.42t 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08 헌가 17 결정) 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