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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1064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원고가 아직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이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함. 3.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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