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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8 2020고단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2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 운전한 차량,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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