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 02:40경 구리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집행유예 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