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1:24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주 취의 정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