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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7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E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2011. 11.경 피고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넘는 상태였고, 2012.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미수대금을 계속 결제해 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을 약 3억 원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결국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1. 11.경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익익월 10일 결제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건축자재를 공급받기로 하고 2011. 5. 14.부터 알루미늄 건축자재를 공급받았으나, 거래를 시작한 2011. 5. 물품대금 35,505,314원에 대하여 2011. 7. 500만 원, 2011. 6. 물품대금 106,158,217원에 대하여 2011. 8. 4,000만 원만을 변제하여 미수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이 점점 불어나 2011. 10.말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357,899,604원에 이르렀다. 2) 따라서, 당초 약정대로라면 피고인은 2011. 12. 10.경까지 위 357,899,604원을 변제해야 하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재정상태로는 위 돈을 위 기일까지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거래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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