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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나856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87,767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월 지입료를 224,000원으로 하는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른 체납관리비를 청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소21067)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2나28186(본소), 2013나31(반소)]에서 2013. 7. 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을 인도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폐차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한다.

4. 원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피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 원고는 2014. 7. 1. 피고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에 따른 체납 지입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 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유지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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