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14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 즉 G의 검찰 진술, G의 수첩 기재, 피고인과 G 사이의 통화 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 가) 피고인은 2013. 11. 12. 22:3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학교 정문 건너편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검정색 SM5 승용 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4g 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3. 11. 19. 17:30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7g 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12. 4. 18:00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2. 5. 06:00 경 고양 시 덕양구 H에 있는 I 부근 J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G로부터 (2) 항 기재와 같이 제공한 필로폰 0.3g 을 포함하여 중국에서 밀수입된 필로폰을 대량으로 거래하기에 앞서 견본 명목으로 합계 5g 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