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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1 2018고단8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6. 12:00경 평택시 팽성읍 B아파트 앞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ㆍ출금이 가능한 우체국 은행 계좌(번호 : 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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