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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5노3386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이 사건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므로,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시행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를 자처하는 I을 믿고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분양대행공탁금은 통상 모델하우스 입점 후 납부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이 사건 당시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며, 분양대행사업 완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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