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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58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변호사 법위반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2. 2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87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4. 인천 부평구 C 근처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 전 처와 협의 이혼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와 부부관계일 때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였다.

’ 는 사정을 듣고, 피해자에게 ‘ 나는 부장검사 출신이다.

검찰에서 퇴직하고 E 대표이사로 있다.

내가 그쪽 일은 잘 알고 있으니 나한테 맡겨 라. 전처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5,000만 원을 받아 주겠다.

민 ㆍ 형사 사건을 진행하려면 550만 원이 필요 하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부장검사 출신도 아니고 변호사가 아니어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2016. 11. 16. 200만 원을, 2016. 11. 24. 3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6. 12. 25. 화 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법률 관계 문서 인 이혼의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작성하고, 2017. 1. 5. 경 인천 남구 소재 인천 가정법원에 위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금 550만 원을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 취급하였다.

[2017 고단 7947]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 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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