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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노82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전치 10주의 척추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500만 원)을 대폭 감액해 주었고,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히 참작해줄 만한 사정변경이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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