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3.03 2015노23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300 만 원) 을 대폭 감액해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