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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4 2012노396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다중이 왕래하고 열차가 수시로 드나들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철도승강장에서 소란을 제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는 열차승무원들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300만 원)을 대폭 감액해 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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