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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4 2012노399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장애 5급의 무직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럼에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신체장애, 범행경위와 결과,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250만 원)을 대폭 감액해 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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