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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노286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작사자가 아님에도 작사자로 신고함에 따라 이에 속은 사단법인 한국저작권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가 피고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이 사건 협회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협회를 사기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됨으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되었다) 피고인은 1969. 11. 15.부터 현재까지 고소인인 이 사건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회원이다.

피고인은 2000. 7. 10.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49에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실 내에서 음악저작물 신고 접수 담당자 C에게 가수 D이 부른 작곡자 E, 편곡자 F의 “G”(이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라 한다)이라는 음악저작물을 자신이 작사하였다는 취지의 음악저작물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저작권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직접 작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협회 접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 사건 협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같은 해

8. 협회 분배규정에 따른 위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명목으로 175,536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85,511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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