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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9 2018고정461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서울발 마산행 KTX C 열차가 2018. 3. 20. 16:40 경 광명과 오 송 사이를 운행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입석 승차권을 소지한 채 3호 차 특실에 서 있었다.

열차 승무원 D는 피고인에게 “ 특실은 입석이 허용되지 않으니 통로로 이동해 달라.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열차팀장인 E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네 옷을 벗겨 주겠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과 주먹으로 E의 가슴을 각각 3회 치고 오른손 집게손가락으로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열차 안전 확보 및 차내 질서 확립 등의 업무를 하는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약 15 분간 방해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철도 안전법 위반죄로 기소된 이후인 2018. 10. 11. 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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