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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9 2012노143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C는 2010. 9.경까지는 허위의 구입지출결의서에 결재한 사실이 없고, 2010. 9.경 이후 허위의 구입지출결의서에 결재한 사실은 있으나 B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위하여 허위의 구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몰랐다.

그러므로 피고인 C는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1)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이 검찰에서 “피의자는 사무국장 C에게도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하라는) 말을 할 때 사무국장도 같이 있어 다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17쪽), ② B도 검찰에서 “사무국장 C도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국장님께 결재를 받으면서 ‘이것은 원장님이 하라고 하신거에요.’라고 말을 했었고, 당시 원장님도 C에게 말을 하여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201-1202쪽), ③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의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허위의 구입지출결의서를 결재할 권한과 의무가 있어 A, B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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