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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045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774』

1.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1583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건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2015. 3. 5.경 A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이 주류 및 접대부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A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A에게 허위의 증언을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6. 13:00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 앞에서 위 A에게 전화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술과 접대부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 당신이 나를 허위 신고한 사실로 처벌 받게 되면 내가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에게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A으로 하여금 2016. 8. 26. 14:00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선서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6. 14:00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583호 B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교사에 따라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아가씨 접대를 알선한 사실이 있다고 작성한 진술서는 사실과 다른가요 ”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럼 대형 컵에 맥주를 시켰고, 아가씨 1명이랑 놀았고, 안주는 과일이랑 오징어를 시켜서 먹었다라고 작성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거짓으로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렇다면, 거짓으로 작성하고 신고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대답하고,"무고하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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