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3 2013고단1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22:2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2001년경의 것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