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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9 2015고단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4. 10. 10. 03:1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해물천국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이대포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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