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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3가단515709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884,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5. 9. 9.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 주식회사 서현교통 소속 운전자인 피고 B는 2013. 8. 6. 20:20경 피고 주식회사 서현교통 소유의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이매한신아파트 건너편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판교IC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푸조(NEW 307SW H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4,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서현교통은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을 야간에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하고 있었던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원고 차량의 수리비 원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가 추가로 증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우선 그 일부로 12,130,580원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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