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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26 2020고단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20:40 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20:40 경 전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가리왕산 방향에서 정선읍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고 있던 피해자 E( 남, 32세) 이 운행하는 F 아반 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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