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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61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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