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187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170,852원과 그중 2,548,373원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170,852원과 그중 2,548,373원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