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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1215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9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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