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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1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축산물 소매업체인 ‘C 가좌점’ 및 서울 중랑구 D에서 ‘C 목동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C 목동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C 목동점을 새로 오픈하는데, 고기를 납품해주면 기한 내에 물품대금을 완납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C 가좌점’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 대하여 약 7,000만 원 이상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가 중단된 상태여서 육류를 판매한 대금을 도박 자금, 기존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경부터 2015. 5.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 목동점’에 합계 113,859,647원 상당의 육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체 합계 369,775,730원 상당의 육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원장, 출고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3억 7,000만 원에 가까운 고액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육류를 판매한 대금을 도박자금 등에 소비하였는바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되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의 규모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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