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경 인천시 계양구 C에 있는 (주)D 본사창고에서 피해자 E(56세)에게 ‘육류를 공급해주면 장사해서 그 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1억3천만 원에 달하고, 육류유통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을 수금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지출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7 2,199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1,850,514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갚지 않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및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 감경 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