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 건축 등에 관한 타당성 조사계획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5. 18. ‘B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B 공사‘라 한다)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계약’을, 2012. 5. 9. ‘진주시 C공사(이하 ’C 공사‘라 한다)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계약’에 관한 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B공사 및 C 공사의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의 전무 D은, 위 각 공사의 설계용역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E에게 “위 각 공사의 설계용역업체로 원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2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4. 8. 28.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5. 3. 2.경 그 형이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고합16-1, 2014고합27(병합),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노294호, 대법원 2015도573호]. 라.
피고는 2014.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설계용역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4. 8. 11.부터 2014. 10. 10.까지 2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2014. 7.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0. 2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