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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20나502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이 사건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 상 분명하다.

원고는 2019.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 법원 2019차 49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지급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2019. 8. 13. 여수시 C( 이하 ‘ 피고 주소지’ 라 한다 )에서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직접 송달 받고, 2019. 8. 2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이의 신청에 따라 소송절차가 진행되었고, 제 1 심 법원은 2019. 11. 26. 을 변론 기일로 정하여 피고 주소지로 변론 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 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여 2019. 10. 29. 송달 간 주되었다.

제 1 심 법원은 2019. 11. 26. 변론을 종결하고 2019. 12. 17. 을 선고 기일로 정하여 피고 주소지로 판결 선고 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 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여 2019. 12. 9. 송달 간 주되었다.

제 1 심 법원은 2019. 12. 1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2019. 12. 18. 과 2019. 12. 24. 피고 주소지로 판결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20. 1. 2. 판결 정본을 공시 송달하였고, 2020. 1. 17. 0시 공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제 1 심판결 정본에 대한 공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2 주가 지난 후인 2020. 2. 6. 이 사건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관련 법리 민사 소송법 제 396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고, 여기에서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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