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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6나7706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9면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9면 다.

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9면 4행 다음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도 구하나, 앞서 본 것처럼 위 건물은 피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에게 이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9면 다.

항 다음 "라.

피고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주장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인데, 원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액 상당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와 이 사건 건물의 철거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할 때 피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인지 보건대, 을 11,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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