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28. 피고에게 3,260,000원을, 그중 1,000,000원의 변제기는 2007. 7. 10., 1,000,000원의 변제기는 2007. 8. 10., 1,260,000원의 변제기는 2007. 9. 10.로 하고 이자는 없으며 지연손해금 비율은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피고는 2007년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3,260,000원 중 1,1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대여금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 2,160,000원(= 위 3,260,000원 - 위 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07.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160,000원 변제 여부 피고는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는데 피고 자신이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대신 C으로 하여금 피고를 대신하여 2013. 11. 2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1,16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 사건 대여금 2,160,000원 중 1,160, 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