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4,375,000원 및 그 중 3,75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2. 피고에게 13,35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변제기에 관하여 2015. 5. 4.부터 2015. 11. 4.까지 매달 4일에 원금 625,000원과 이자를 7회에 걸쳐 지급하되, 나머지 원금 8,975,000원과 이자는 2015. 12. 31.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3,3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4. 11.부터 2015. 7. 29.까지 원고, 원고의 남편 C과 식당 영업을 동업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위 식당의 카드매출대금 21,766,000원과 현금매출대금 6,700,000원 합계 28,466,000원을 모두 가져갔음에도 위 기간 중 인건비, 전기세 등 합계 10,151,130원만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식당의 순수익금 18,312,870원(= 28,466,000원 - 10,151,130원)의 1/2인 9,157,435원은 피고로부터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7. 5,000,000원, 2015. 5.경 3,260,000원을 변제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7,417,435원(= 9,157,435원 5,000,000원 3,26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375,000원 및 그 중 3,75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5. 10. 5.부터, 625,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1.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8,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