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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0. 17:18경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 254-16에 있는 제2금창교 앞 도로에서부터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테라칸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음주수치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수치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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