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1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02:35경 대구 동구 각산역 뒤쪽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금호-고경간 자동차전용도로 입구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