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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475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4 내지 26호, 증 제 35 내지 38호, 증 제 66 내지 6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 27.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문정동 영업소 앞길에 주차된 E 다 마스 화물자동차에서, 속칭 ‘ 대포차’ 매매업자인 F으로부터 택배로 받은 G 베 라 크루즈 자동차 주행 거리계를 ‘ 펄스 제 네 레 다’ 함수 발생기와 ‘ 타 코, 디지 마스타’ 프로그램 복원 기 등을 이용하여 주행거리 275,305km 에서 100,000km 대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9. 경 위 D 문정동 영업소 앞길에 주차된 E 다 마스 화물자동차에서, 위 F으로부터 택배로 받은 번호 불상의 에 쿠스 자동차의 주행 거리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행거리 300,000km 에서 100,000km 대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0. 경 위 D 문정동 영업소 앞길에 주차된 E 다 마스 화물자동차에서, 위 F으로부터 택배로 받은 H 그랜저 자동차의 주행 거리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행거리 410,000km 에서 100,000km 대로 변경하였다.

2. 사기 방조

가. 피고인은 2015. 1. 27. 경 위 D 문정동 영업소 앞길에 주차된 E 다 마스 화물자동차에서, 속칭 ‘ 대포차’ 매매업자인 F으로부터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F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 펄스제 네 레 다’ 함수 발생기와 ‘ 타 코, 디지 마스타’ 프로그램 복원기계 등을 이용하여 G 베 라 크루즈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275,305km 에서 100,000km 대로 변경하였다.

이후 F은 2015. 2. 경 위 베 라 크루즈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I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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