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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 2016도141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감리비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 2개월 내에 사용검사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차용금을 감리비로 사용할 것이고, 2개월 이내에 사용검사를 받은 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부존재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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