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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영교통 소속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12:36경 제주시 남광로 266에 있는 대유대림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키려고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하차를 하고 있는데 출발을 한 과실로 버스 뒷문에서 하차중인 피해자 C(여, 60세)가 도로로 추락하게하고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및 발 부분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이 절단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0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2015. 8. 20.) 유리한 정상 : 버스공제조합 가입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2003. 8. 28. 제주지방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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