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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95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17. 03:29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피부관리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E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아둔 시가 4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10,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17. 03:35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마사지 숍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KEB 하나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마사지 숍 직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마사지 대금 9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도난당한 E 소유의 KEB 하나은행 신용카드 및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548,400원 상당의 물건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절도

가. 2016.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15:3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 그곳 마당 안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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