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14 2014누5213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 라.

(2)항(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6행부터 제10면 3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특수관계에 대하여 ㈎ 원고의 주장 취지 상법상 강제소각과 임의소각은 모두 주주총회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주식소각절차를 거쳐야만 소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절차를 마쳤을 때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아니라 주식소각절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주식소각절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는 B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한편 사용인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 임원은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계약관계(실질적 종속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B가 80%를 출자하고 원고가 경영을 맡는 조건으로 20%를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따라서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 전에는 원고와 B는 공동경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자였을 뿐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았고, 감자가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100%의 지분을 가지고 단독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기 때문에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단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인 2008. 5. 27. 당시 적용되던 국세기본법 제21조를 보면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 납세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