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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1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 정도(3,000만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이후 3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1,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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