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유한회사 우진택시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988...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 발생 원고 A과 그 지인은 2014. 10. 17. 피고 유한회사 우진택시(이하 ‘피고 우진택시’라 한다) 소유의 F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뒷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탑승하여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를 2호 광장방면에서 3호 광장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택시가 앞서 가던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I병원 입원 1)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의 권유에 따라 원고 A은 피고 C가 운영하는 I병원로 가게 되었고, I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좌측],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하여 특별한 합병증 및 미발견증 후유증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갔다. 당시 피고 우진택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우진택시와 사이에 자동차공제계약이 체결된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
)에 교통사고사건으로 접수하지 않았다. 2) 원고 A은 2014. 10. 18. 얼굴과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I병원를 찾아가 입원하게 되었고, 입원하던 중 2014. 10. 28. 정밀검사를 위하여 J병원(종합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다시 I병원로 돌아와 2014. 10. 29.까지 입원하였다.
다. K병원과 L병원 외래진료 1 원고 A은 2014. 10. 30. 피고 D이 운영하는 K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에서 I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을 가지고 의사와 상담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교통사고환자가 아닌 일반외래환자로 처리하려 하자...